2011-03-14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 -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
라. 방과 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체육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구활동 및 연수 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