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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과 병행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