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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국가가 게임과몰입 상태에 있는 국민들의 치유를 비릇하여 게임과몰입 문제에 적극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정부가 게임과몰입 치유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중요한 원인 제공자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게임물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여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로 인한 중독의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 정부가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4, 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의 치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