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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2007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군·구 가운데 각 지역의 세대별 인구분포가 같다는 가정 아래 비교한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10만명당 한해 336명인데 비해 가장 높은 곳은 663명으로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암 발생과 사망의 건강 불평등을 조사한 결과는 최상류층의 환자가 암에 걸리고 난 뒤 5년 동안 100명이 사망한다면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같은 기간 125명의 암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가 지역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