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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0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하여 정신질환에 이환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낮은 치료율은 국민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킴.
정신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정신이상, 비정상, 부적용”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과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종합병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