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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유출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제3자 작성의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위 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범죄신고자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