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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구제역과 AI로 인해 매몰된 가축이 860만 마리에 달하면서 침출수 및 악취, 토양·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구제역과 AI 등 가축의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옮았거나 옮을 위험이 있는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해야 하지만 대규모 가축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지하수 보전·관리를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 등의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