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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0~2세 영유아의 34퍼센트와 3~5세 영유아의 50퍼센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한편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양육의 사회적 책임 및 보육시설의 이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 것임.
한편, 최근 일부 보육시설종사자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임. 이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의 가장 큰 전제라 할 것임.
따라서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 일체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의 금지)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5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