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재정법」 개정(2010. 5)에 따라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중장기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