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7021호이주영의원등 10인’09.12.17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법제사법위원회(‘10. 4.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8670호조배숙의원등 13인’10. 6.25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11.12)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2011. 3. 11)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 시행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협회의 대표자인 협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 방법 중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이에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되므로 임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선선거 방식이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출방식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안 제87조).
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정원 규정 중 정원 수 부분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안 제69조제1항, 제81조제1항).
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안 제8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9조(임원)
제69조의2(회장)
제80조의2(협회장)
제81조(임원)
제82조(총회)
제87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0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