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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사용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일반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사용원재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의무화가 면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접객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식품접객영업자의 영양표시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