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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7월 24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1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2014. 1. 1.부터 시행함(안 제34조 제1항제10호바목 및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68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