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0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6일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0년 3월 19일 이한구의원 등 22인, 2010년 6월 7일 이학재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성실한 개발사업 시행의무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6조의3(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의 협의)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의 의제)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8조의2(행위의 제한)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토지수용)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8조(옴부즈만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청문)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의2(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