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한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확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단서).
나.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교육,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사업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제39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39조의3(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제39조의4(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