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는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나. 2010년 2월 26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16)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하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고,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의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함(제10조의2 삭제).
나. 광해의무자에 대한 부담금납부 통지기한을 당해 연도 1월 15일로로 개정하여 부담금납부 통지기한과 납부기한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킴(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안 제39조의2제1항 신설).
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5항 및 부칙 제3항 신설)
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 조항을 정비함(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광해방지심의위원회)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39조의2(해외사업)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6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