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 9.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0년 10월 29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 11. 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2. 2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10)는 위 8건의 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10월 29일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2010년 11월 1일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2010년 11월 15일 유선호의원 대표발의) 이상 11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1. 3. 1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1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및 하도급거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나. 원사업자가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1조).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4).
사.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 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안 제32조).
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안 제35조 신설).
부대의견
정부는 2년 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후, 그 실효성이 없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도입을 우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제32조(고발)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