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1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2.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3. 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신고등을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고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아.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을 받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2 ·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