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04.16)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04.22)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3월 6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31일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03.0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03.07)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3.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그 행위 기준을 달리하도록 함.
또한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8조).
마.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50조(임원)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3조의3(생태체험사업)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8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