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박은수의원 등 22인제10732호‘11. 2.7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2011. 3. 4
윤석용의원 등 10인제10988호‘11.3.7제298회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 바로소위2011. 3. 4
다음 2건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2011. 3. 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1. 1월에 제정하여 ’11.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려는 것은 제정당시 쟁점사항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이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인 주간보호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삭제).
나. 주간보호를 삭제함에 따라 정의규정 및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1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