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1.3.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었음.
이후 2008년 8월 4일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분양·양도·임대의 상대방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양도·임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9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