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8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15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협소한 주거 공간, 주차 공간 절대 부족, 녹지 공간 부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가 15년 이상 지나면서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제도가 부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해서 향후 최소 10년 이상 불편을 감수하며 불안하게 기다려야하는 실정임.
이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5호).
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분양 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 립)
제10조(공동사업주체)
제42조의2(리모델링 총량증가분의 일반분양 등)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 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