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만 어린이의 승하차시에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에 미흡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라도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 시에 안전을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