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회부일상정일소위심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399호)이주영의원 등 11명2010.9.17.2010.9.20.2010.12.7.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409호)김무성의원 등 18명2010.9.17.2010.9.20.2010.12.7.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10313호)이춘석의원 등 20명2010.12.14.2010.12.15.2011.3.4.2011.3.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8753호)정부2010.6.30.2010.7.1.2010.12.7.2011.3.8.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3. 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과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며, 그 밖에 법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함.
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과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함.
다.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합의부지원)
제4조(관할구역)
제5조(행정구역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3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