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25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12. 22) 등 총 16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의 명칭을 「증권등거래세법」으로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안 제7조).
라.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