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13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09. 09. 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09. 10.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9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0. 11 .1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2. 22)에서 이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액 복권 당첨금의 일시지급에 따른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당첨금을 일시금 외에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35%를 법정배분사업 11개 기금 등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던 것을 자금소요 및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한 경우 복권기금으로의 반납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복권의 정의에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을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추첨식 인쇄복권과 추첨식 전자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인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을 추가함.
나. 당첨금의 지급방법 다양화(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 등)
1)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외에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고액의 복권 당첨금 지급에 따른 사행성을 억제하고, 복권 당첨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카드 결제방식의 복권 판매 금지(안 제5조제4항 신설)
1)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2) 복권 구매자의 사행성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연장(안 제9조제1항)
복권 당첨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1) 복권위원회가 수탁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2) 복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복권수익금의 의무적 배분비율의 탄력적 운용(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1)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11개 기금 등에 일정한 비율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것을 기금 등의 자금소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23조제3항제3호)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함.
아. 복권 판매와 관련된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36조제3항)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권판매와 관련된 위반행위 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기타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법정배분기관 신설 관련
1)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전박람회의 사례처럼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예산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2)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권의 발행 등)
제5조(판매제한 등)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등)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제8조(당첨금 등)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제10조(당첨자의 보호)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위원장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출입ㆍ조사)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구분계리 등)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의무)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7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