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24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0일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3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김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0일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8일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3일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11. 1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2월 14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바로 회부함.
나.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아동교육 실태조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실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한국어교육 지원,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다. 아동교육 실태조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실시(안 제4조제3항).
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안 제5조제2항).
마. 결혼이민자등에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6조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2).
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안 제8조제1항)
사.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안 제9조).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4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