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11. 1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2. 21)에서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고, 성폭력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긴급 구조 필요 시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직업 및 직업훈련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이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 및 직업훈련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상담소의 의료 지원 업무 대상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함(안 제11조제3호).
라. 보호시설의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 대상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호, 제6호).
마. 피해자, 가족, 친지 및 긴급지원센터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의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7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2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