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8일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3일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1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5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5일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11. 1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1)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육에서의 권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삭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행정보고의 삭제와 전자보고의 도입, 복지 급여의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입양기관의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육에서의 권리 규정 신설(안 제2조제 2항 및 제3조제1항).
나.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안 제2조의2 신설).
다.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및 제5조의2).
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안 제7조 및 제8조)
바.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 급여 의무화(안 제12조).
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안 제17조제5호 신설).
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안 제19조)
차.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안 제20조제2항)
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안 제20조)
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안 제20조제4항 신설)
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안 제27조)
하. 시설이 보고·조사·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자립을 위한 노력)
제4조(정의)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7조(압류 금지)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2 · 공포번호 10582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