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5월 10일 회부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8월 2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8월 3일 회부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은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지원, 조정위원회수당,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함에 따라 집행범위의 일탈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일탈을 막고 출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대하여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예산 회계)
제25조의2(회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37 ·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