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3. 8.)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3. 1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안 제246조제1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24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39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