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5월 18일 유원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5월 19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21)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10. 4. 23)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이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4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