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23일 김충환의원, 2009년 11월 6일 정갑윤의원, 2010년 2월 8일 안경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4월 1일 이은재의원, 2010년 4월 23일 권경석의원, 2010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 2010년 5월 4일 윤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아홉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시장등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적용배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청문)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7조(수수료)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0조(과태료)
제20조의2(이행강제금)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6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