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20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9월 24일 회부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11월 1일 회부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5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