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8월 2일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9월 17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9월 20일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실무와 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정리”를 “정리(廷吏)”로, “성상”을 “성상(性狀)”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사.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관장사항)
제3조(구성)
제4조(재판관의 독립)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제10조(규칙 제정권)
제10조의2(입법의견의 제출)
제11조(경비)
제12조(헌법재판소장)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6조(재판관회의)
제17조(사무처)
제18조(사무처 공무원)
제19조(헌법연구관)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1조(서기 및 정리)
제22조(재판부)
제23조(심판정족수)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7조(청구서의 송달)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9조(답변서의 제출)
제30조(심리의 방식)
제31조(증거조사)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33조(심판의 장소)
제34조(심판의 공개)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6조(종국결정)
제37조(심판비용 등)
제38조(심판기간)
제39조(일사부재리)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40조(준용규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제45조(위헌결정)
제46조(결정서의 송달)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48조(탄핵소추)
제49조(소추위원)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53조(결정의 내용)
제54조(결정의 효력)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7조(가처분)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제59조(결정의 효력)
제60조(결정의 집행)
제61조(청구 사유)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3조(청구기간)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5조(가처분)
제66조(결정의 내용)
제67조(결정의 효력)
제68조(청구 사유)
제69조(청구기간)
제70조(국선대리인)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2조(사전심사)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제75조(인용결정)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6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