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5516호 손숙미의원’09.7.23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09.11.27)
〃 제1806132호 김영우의원’09.9.28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09.12.2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66조 및 제87조).
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1조(공제사업)
제66조(자격정지 등)
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제71조(분쟁조정신청)
제72조(관할)
제73조(조정 착수)
제74조(사실 조사 등)
제75조(조정조사서)
제76조(조정 절차 등)
제88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7 · 공포번호 1056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