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 12. 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9년 자살자 수가 15,413명으로 하루에 약 42.2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이에 따라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안 제2조).
다.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6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하. 이 법에 의하여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1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