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시설의 정의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마을공동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마을공동시설을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함.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 확대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이 마을협의회밖에 없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확대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 마련
1)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후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라. 농어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2)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9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