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12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서, 2010년 2월 24일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서 각각 상정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0. 9. 9)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1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녹색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좀더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녹색제품 교육·홍보를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끝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물, 물류 체계, 판매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안 제17조의3 신설)
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18조의3(청문)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0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