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2826호 구상찬의원 등 14인’08.12. 4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10.2.19)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제5925호 백원우의원 등 16인’09.9.11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10.2.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26호 백원우의원 등 15인’09.9.11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10.2.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6722호 신상진의원 등 11인’09.11.27제287회국회(임시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10.2.19)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8555호 이주영의원 등 10인’10.6.9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10.12.2)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제9622호 곽정숙의원 등 10인’10.10.22 제294회국회(정기회)제8차 보건복지위원회(‘10.12.2)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1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바.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7조).
아.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1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