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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이나, 최근 지역 토착세력이 범죄예방위원 제도를 검찰과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당초 보호선도위원 제도, 갱생보호위원 제도, 청소년선도위원 제도 3가지로 나누어 있던 제도를 1996년 통합한 것이나,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범죄예방위원 제도를 이전과 같이 각각 보호선도위원 제도,갱생보호위원 제도, 청소년선도위원 제도로 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및 소년범 등의 교화·개선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18조의2(직무)
제18조의3(위촉 및 해촉)
제18조의4(임기)
제18조의5(비용의 지급)
제18조의6(교육 및 홍보)
제18조의7(정원 등)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지도·감독)
제34조(원호)
제81조의2(갱생보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