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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