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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철구에 대한 개인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