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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개인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키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