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보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 또는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체계적인 국가보훈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체계적인 국가보훈 시책을 마련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3년 단위의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6조).
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9 ·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