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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공법단체로 등록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입법의 불비사항으로 향후 보훈단체 지부 또는 지회소유의 독립회관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훈단체 간 형평성 제고가 시급함.
따라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보훈단체가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애국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