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식품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위해식품 8,183.7톤 중 실제 회수된 물량은 1,988.9톤으로 전체의 24.3퍼센트에 불과하며 미국의 위해식품 회수율인 36퍼센트 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치임.
또한 위해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Point of Sales)’에 일부 대형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회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해당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회수조치가 있음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위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