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신상진의원 등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6일 이인기의원 등 3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신학용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15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5일 이재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13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4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 11.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2009. 11. 19), 제10차(2009. 11. 25),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0. 2. 17)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3. 4)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7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사망한 자를 포함)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추가함으로써 그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공헌하였고 전후 경제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의 공헌도 지대한데, 현행법(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에 따라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일부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제4조제1항제8호 및 부칙 제3항).
다.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