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을 위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따라서 기업간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하지만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부부가 함께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경우 그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부모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그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