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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을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