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법부 불신의 한 요인인 전관예우의 관행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